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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등 15만여㎡에 주택건축 허용될듯 |
서울시는 도봉동 새동네.안골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3개 지역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도봉구 도봉동 새동네.안골 6만8218㎡,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32천845㎡, 중랑구 신내동 안새우개.새우개 5만632㎡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됐다.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건축이 허용 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도로.공원.공공 공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하고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저층.저밀도에 환경 친화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말 용역수립 완료, 내년 사업시행 가능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들이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각각 용역 업체를 선정해 수립하게 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계획이 수립되면 이들 지역이 환경 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건(주택 100가구 이상 취락지)을 갖춘 곳은 모두 29곳으로, 이 중 27곳은 해제됐고 나머지 2곳은 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 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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