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토지거래 불편 해소 기대 - 8.11. 하천법 개정 공포 즉시 시행 부서: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5-08-10 11:00 조회: 1035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