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제1순위로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전세권은 소멸되는지를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3항-에 의하면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4항-에 의하면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