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위한 대책..4월부터 세입자가 직접 세무서방문 임대인의 체납세액 확인하여 체납사실 발견시엔 계약해지함에 귀책사유는 임대인으로 함..임대인은 통상 중개법상 계약금배액..

2022. 12. 26. 11:01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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