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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완화된 대구 단독주택지 관리 어떻게..주민설명회
연합뉴스 | 류성무 | 입력2022.01.18 15:27 | 수정2022.01.18 16:44
도심 개발.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50여 년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다가 최근 '족쇄'가 풀린 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에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대구시가 지난달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6.1㎢에 대한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 등을 완화하기로 한 이후 접수된 주민 문의 등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질의도 가능하다.
지난달 종 상향이 허용된 곳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역이다.
행사 포스터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2019년 대구시 의뢰에 따라 이들 지역 종 상향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계명대 김한수 교수 등 주민참여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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