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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부동산가격 속여 수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일당 덜미
머니S 김노향 기자 입력 2019.02.13 14:12 수정 2019.02.13 14:12
서울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속여 대금을 올리고 차액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5년간 이런 수법을 이용해 챙긴 금액은 5억여원에 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3일 공인중개사 최모씨(55)를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던 윤모씨(56)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부동산 14건을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허위로 대금을 정해 알리고 건당 3000만~50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그는 업계약·다운계약을 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하기도 했다. 최씨 일당 중 한사람은 매도인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장에게 흉기로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지체로 부동산을 빨리 매도하려는 사람과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시세를 부풀려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앞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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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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