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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대구광역시공고 제2019 - 1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지정기간 : 2019년2월10일 ∼ 2020년2월9일(1년간)
2. 대상지역 :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동대구 IC 인근)
3. 지정면적 : 167,093㎡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우리공인중개사 053-554-3456 /010-3000-7023 옹달샘 우리박소장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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