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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페기물이란
대형폐기물이란 식탁·침대 같은 가구류, 가전제품, 물탱크, 장판, 유모차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무단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
- 가전제품
전화로 무상수거 요청 (※전기장판·전기이불, 디지털 피아노, 원형이 훼손된 가전제품 제외)
- 대형제품(1m이상) :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 1599-0903(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중소형제품(1m미만) :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내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기, 복사기, 구형 오디오(전축)세트, PC세트, 전자렌지 병행배출 품목 중 5개이상 다량 배출 시 ☎ 1599-0903(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병행 배출품목 : 노트북, 프린터(레이저), 프린터(비레이저),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DVD플레이어, 휴대폰 (본체·배터리·충전기)
- 대형제품 수거시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수거 가능,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폐기물 집하장
-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 처리 방법 및 절차
- 품목별 수수료에 맞게 마트에서 스티커 구입·부착 후 수거업체에 수거요청
- 또는 서구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신청 시스템(http://www.dgswaste.kr/)으로 신청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 전 수거업체에 꼭 전화(☎ 053-555-2459) 하세요!
-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에도 품목별 수수료 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53-663-2721, 2726(환경청소과), 행정복지센터, ☎ 053-555-2459(수거대행업체)
- 처리 방법 및 절차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우리공인박미영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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