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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봄이사철맞이 계약상담시 요주의하시고요~바뀐 양도소득세법 2018년2월13일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다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본집을 팔지못해 새로운 주택 취득시엔 일시적 1주택에 해당하나~ 기존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내 양도해야 1세대 비과세 받습니다..이때 새로운 집을 또 취득하실분들은 필히 기존 1세대 비과세 주택 양도싯점으로부터 약 시차를 좀 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양도 .취득하실경우 세무서에 정확히 상담해보셔요~ 먼저판집을 등기하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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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17:22
감사한 하루 따뜻한 온기속에~ 겨우내 끌어온 작은 실타래 하나 풀어보는날~ 중개업 현업에선 숱한 사건속으로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 계약이란 그 자체가 모두 사건될 계약이란걸 감안하심~계약서 한자 한자 잘 풀어서 읽어서 숙지하시면서 꼼꼼히 계약서를 잘쓰셔야 훗날 계약이 엉클어질때 서로 서로 민폐가 없도록 잘 풀어줄 수 있다는걸 특약 정리 여물게 한다고 타박마시고~~ 복잡다고 타박하다간 한순간 전재산 날아가니~중개업소장님들 차분 차분 꼼꼼한 분들 만나서 계약한다는 그자체를 천복으로 알고 계약에 올인했음 개인적인 소망 하나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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