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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어려운난관을 통과하신분들과 인사나누길 소망하며~우리박소장드림

우리옹달샘 2017. 10.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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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최근 요근래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해서 참고로 일러드리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불확실성이 반반인 미지의 어느날을 깃점으로 해서 지금 그 매물값을 그때 값으로 쳐서 받아달라는 엉터리 괴변은 모양새만 이상할뿐 일단 요근래 시장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저차 매물상담하시고 ~~ 이젠 제데로 공부한 제데로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님들과 공인중개사님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때가 바뀌고 있으니 아마 이젠 명확하고 정확한 소장님들 덕분에 우리사무실에도 빛이 비취리라 보며~~박소장 옹달샘 드림 새글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19:17  

    참고로 재개발지역이며 관리처분인가전 단계일때입니다.. 중개사 공부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요즘 우리부동산 사무실 매물들은 모두가 고난이도 공부가 되어야 풀이가능 매매시 사고가 나지않을 매물들이 태반으로 자리합니다.왜냐면 재개발.재건축지역에 30년넘은 땅과 건물들이 움직이다보니 헛점투성이에 곳곳에 복병들이 산재되어 있다보니~ 재개발지역 3지구 어느부동산은 매수인과 소송이 걸려있다는 카더라 통신인걸보면~분명히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매물을 내놓았기에 내놓을때 바로 즉시 권리분석 해석해드리고 현금청산하시라 팔수없는 매물이라고 단정지어 보내드립니다.. 물론 매도인입장에서 말이 맞는경우가 있겠지만 부동산 새글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19:13  

    며칠전 모 공중사 수험생 한분 토지지분으로 이뤄진 등기부에 별도등기존재하고 별도등기는 집합건물로 토지가 합3필지로 구성된바 ~ 토지위에 근저당권설정된건 지상 건물인 집합건물에 영향을 미칠까요 집합건물인고로 토지지분권자에 근저당은 그 토지의 지분권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건가요~고난이도 어렵다 보는뎅~~정답 맞혀보세요~ 소유권이전 하기전 토지에 있는 어느 한 지분권자의 근저당은 현재 이전받을 소유권자에게도 구속력을 갖추는 요인인지~ 집합건물이라 당연히 소유권이전받을분앞 지분에 근저당이 없으니 영향을 미치지 않을건지~~ 새글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19:09  

    오늘 수험장에 계신 공인중개사 공부에 올인하신 수험생 선생님들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 1차 2차 정답 맞춰보시고
    포기할건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일을 잡아봐야할 시기입니다...매번 고생많으신분들중~ 이젠 수년째라 이골이나서 죽겠다 싶어도 그래도 또 함정에 빠져 낙점을 받아놓을수밖에 없는게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같은비교급 같은 고난이도의 시험을 거쳐야 합격이란 영광속에 다음 현업에 임할시 휘말리지않는 정통한 중개사로 첫발을 내디딜수있는 국력이 되고 실력이되는게 바로 지금 공부하신 공인중개사 공부의 진수입니다.. 새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