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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업자 선정관련 신청 안내 공고

우리옹달샘 2016. 10.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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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87호

 

평리7 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업자 선정관련 신청 안내 공고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2개업체)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감정평가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사업의 명칭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

나. 정비사업의 명칭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12-10번지 일원

․ 면 적 : 89,032㎡

․ 사업시행자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남**

 

2.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신청 안내

가. 접수일시 : 2016.10.26 (09:00~12:00,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3)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붙임1,2,3,4 제출)

 

3. 신청 자격 안내

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나. 참여 제외대상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접수번호

 

[붙임1]

 

 

 

 

용역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2016. 10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2]

용역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받음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건축주택과장

제목 : 감정평가업자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귀 청에서 발주하는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 참여코자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3]

 

확 약 서

 

용 역 명 :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

본인은 귀 청에서 발주하는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용역수행능력평서를 제출하오며, 본 용역수행 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 초래되는 평상의 불이익은 물론 용역평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4]

감정평가업자 점수 제출표

구분

항목

배점기준

점수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25)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구분

5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미만

개인

사무소

12이상

사무소

8이상

사무소

8미만

평점

10

8

6

4

3

2

 

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분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

평점

15

12

9

6

3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5)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3년)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평점

25

20

15

10

5

 

기참여 규모

(25)

기참여 횟수

(최근3년)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법규 준수 등 이행도(25)

행정처분(최근3년)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8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0

 

합 계

0

붙임 : 증빙자료 1부.

 

 

[붙임 5]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① 법인(사무소)규모

평가지표

법인(사무소) 규모

가중치

10%

지표정의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사무소 및 소속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12개 이상, 8개 이상 12개 미만, 8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구분

5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미만

개인

사무소

12이상

사무소

8이상

사무소

8미만

평점

10

8

6

4

3

2

세부

평가기준

 

 

②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

평점

15

12

9

6

3

세부

평가기준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

평가지표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감정평가업자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을 결정한다.

구분

10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없음

평점

25

20

15

10

5

세부

평가기준

정비사업 감정평가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기참여 규모

평가지표

기참여 횟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정비사업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세부

평가기준

최근 3년간 대구권역내(대구광역시 소재)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함.

 

행정처분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25%

지표정의

법인(사무소)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8회

이상

평점

25

20

15

10

5

0

세부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