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87호
평리7 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업자 선정관련 신청 안내 공고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2개업체) 선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감정평가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사업의 명칭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
나. 정비사업의 명칭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12-10번지 일원
․ 면 적 : 89,032㎡
․ 사업시행자 : 평리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남**
2.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신청 안내
가. 접수일시 : 2016.10.26 (09:00~12:00,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3)
다. 제출서류 : 붙임 참조(붙임1,2,3,4 제출)
3. 신청 자격 안내
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나. 참여 제외대상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접수번호 |
|
용역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2016. 10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2]
용역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
받음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건축주택과장
제목 : 감정평가업자 용역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귀 청에서 발주하는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에 참여코자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3]
확 약 서
용 역 명 :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
본인은 귀 청에서 발주하는 『평리 7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용역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용역수행 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용역평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4]
감정평가업자 점수 제출표
구분 |
항목 |
배점기준 |
점수 | |||||||||||||||||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25) |
① 법인(사무소)의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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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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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25) |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3년) |
|
| |||||||||||||||||
기참여 규모 (25) |
④ 기참여 횟수 (최근3년) |
|
| |||||||||||||||||
법규 준수 등 이행도(25) |
⑤ 행정처분(최근3년) |
|
| |||||||||||||||||
합 계 |
0 |
붙임 : 증빙자료 1부.
[붙임 5]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① 법인(사무소)규모
평가지표 |
법인(사무소) 규모 |
가중치 |
10% | |||||||||||||||||
지표정의 |
전국적인 감정평가 업무처리 능력을 지닌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국적인 사무소 및 소속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조직 및 규모 지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50명 이상, 30명 이상 50명 미만, 30명 미만, 개인사무소로 구분하고, - 50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있는 법인은 전국적인 사무소 수에 따라 12개 이상, 8개 이상 12개 미만, 8개 미만으로 세분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
②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
소속평가사의 수 |
가중치 |
15% | ||||||||||||
지표정의 |
실질적으로 정비사업평가를 수행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2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3명 이상, 3명 미만으로 구분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
③ 감정평가업자의 실적
평가지표 |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 |
가중치 |
25% | ||||||||||||
지표정의 |
감정평가업자의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지표산식 |
정비사업 감정평가건수는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점을 결정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정비사업 감정평가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기참여 규모
평가지표 |
기참여 횟수 |
가중치 |
25% | ||||||||||||
지표정의 |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정비사업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 ||||||||||||||
지표산식 |
수임 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
세부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대구권역내(대구광역시 소재) 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함. |
⑤ 행정처분
평가지표 |
행정처분 횟수 |
가중치 |
25% | ||||||||||||||
지표정의 |
법인(사무소)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 ||||||||||||||||
지표산식 |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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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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