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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개정법입니다~

우리옹달샘 2015. 10.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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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93호, 2012.2.1,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비구역”이라 함은”을 ““정비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시·도 조례”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을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으로,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의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도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제4조제2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도 조례가”를 “시·도조례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조합”으로, “주택공사 등”을 “주택공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공사 등”을 “주택공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주택공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으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만 해당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인가”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 “얻어”를 각각 “받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제23조는 제2항”을 “제2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으로, “2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주택단지안”을 각각 “주택단지 안”으로,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을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제12호 중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정비사업비”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4조제3항제10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를 “시·도조례로”로 한다.

    제3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제30조제5호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비사업비

    제30조제9호 중 “시·도 조례가”를 “시·도조례로”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제30조의3제2항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30조의3제3항 전단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각각 “소형주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을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임시상가의 설치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중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수용 또는”을 “취득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설립의”를 “설립에 대한”으로, “사업시행구역안”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의2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따로”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제1항 중 “인가일(제8조제4항”을 “인가일(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하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제4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을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이 1”을 “1인이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제48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을 “정비사업(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지분형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을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를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로, “법령의 규정에”를 “법령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를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지·공유지”로,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국·공유지”를 각각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의 제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을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제77조의4제6항 중 “지원”을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로 한다.

    제7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으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2항제4호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개량 지원

    제84조의2 중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3.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84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86조제6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를’을 ‘2 이상을’로, ‘이를’을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4조의3, 제11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의3, 제32조제6항, 제36조의2,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및 제5항, 제48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81조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이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국유지·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중단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5)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차.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타.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강화함(안 제24조제5항).
      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거.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너.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더.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러.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용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버.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어.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신설).
      저.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제2항)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퍼.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허.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후단 신설).
      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 또는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안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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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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