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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중개보수지급에손님들태반이이행하지않을것같음

우리옹달샘 2015. 9. 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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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작성자 : 관리자
  • 2015-06-24

우리공인 박소장 옹달샘 의견제시해봅니다.

일단 중개복비 중개보수문제애 대해선 어느싯점에 중개보수청구권발생만하지

실제 이렇게 중개계약이 진행된다면 태반이 복비를 빼달라 협의해달라 기타 등

막무가내로 전세귀하다 복비없이 해달라 칼만 안들었지 남의 노력과 공을 마구 마구

짓밟는 현재 중개업 관행을 무시한채 도대체 중개업자는 이시대 봉인가~

일단 중개복비를 제대로 받기위해선

 1차 매도.매수매물의뢰시 중개보수문제를 협의하여

의뢰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것이며

본계약서작성시엔 무조건 중개보수를 도장찍고 계약서 교부시 동시이행으로 진행해야한다고봅니다.

만약 당일 계약서작성하고 곧장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처리 하여야 하나 잔금날 갖고오겠다고

관행을 주장하시는분에겐 계약서 원본은 못드리고 복사본을 드려야 정상입니다.

아래에서 정하는 종이없는계약서로 중개계약을 진행할시엔

중개보수가 전혀 정상적인복비를 지불하지않고 태반이 그냥 유야무야 차일피일 넘어갈것같은뎅

중개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법을 마구 마구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손님들 진위확인을 물론 공인인증서로 확인하지만~전혀 전문사기단들의 극성을 피할길없을듯

그리고 또한 외국 기타 노약자 및 지방근무시 대리인계약에 대한 보호가 전혀안보이고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드는가~

법을 위한 법을 만들고 계신것 아닌가~

백성을 위한 백성을 위하여 법이 만들어져야 하건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원칙적으로 첫째도 국가요

둘째도 또한 국가기관인걸 감안할때

시민들 피와땀의 전재산을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법으로 완전 꽁꽁 중개업자 책임으로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전세계약 잔금날~ 집주인이 나갈분께 드릴 전세금을 오시는분한테 받아서

그대로 법적으로 소유권자앞 영수처리하거나 계좌송금하는데 당일 중개업소에서 현금받아

모두 다 임대 임차 각각 앉은자리에서 일단 통장에 넣어서 나가실분께 명확하게 통장계좌로

송금하여 증거를 확보해 놓겠다고 영수증보다 확실하다면서 들고 나가서 은행가지않고

줄행랑칠때 중개업소에 과실책임을 묻는게 현재 진행하고있는 현행법인걸 감안할때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악법을 법이라 만들어 시민재산과 현업 중개업소를 마구 마구

손님들 관행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을수없이 무책임한 법을 만들고 계신것

시정 해주십사 ~~

 부탁해봅니다~ 만약 이대로 전국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 행정법에 따르도록

지시내려지면 아마 여소장님들 태반인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실태로보아선

맨날 손님들께 실컷 일해주고 당하기만할것 불보듯 뻔합니다.

손님들 관행부터 정리해주십사 부탁해보며~

 

라이브현장소식 첨부이미지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ㅇ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ㅇ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2.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ㅇ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ㅇ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ㅇ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2,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