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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금날 동시 전세잔금시 유의사항 ~ 투자자분이 매수인으로 전세놓으신다는분들 ^^

우리옹달샘 2015. 1. 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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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잔금시 동시 전세자금 대출 받아 전세오시는분위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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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원칙  현재 매도인앞으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잔금날  현재 매도인이 매수인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은 물권으로  물권이 매수인앞으로 동시 이전됍니다.

(참고로 이미 매매계약서 작성후 전세계약할시 매매계약서 특약에 추가특약작성해 매도.매수인간 도장정리합니다 )

원칙은 매도인앞 전세금 송금후 매도인앞 전세권설정

당일 동시에 매수인앞 소유권이전등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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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이때  매수인앞 이전등기시 전세권을 안고 사는 경우로 보심됍니다.

자동 매수인앞으로 전세권이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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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당일 새로운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시는분도 계십니다만

원칙 매도인앞 임대차 계약서에 매수인 인적사항 날짜 등

소유권자가 바뀐걸 표시하고 양쪽 도장 간인까지 합니다.

하루전날  매도인께 양해받아  전입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아둡니다.

원칙에 원칙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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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존 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매수인과 새로 당일날

쓰자고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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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할것 없이

바로 전세계약서 쓰고 은행측에서 바로 매수인앞 송금하고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님이 은행측 나오셔서 진행합니다.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별개입니다.

매수인이 셀프등기 하신다면

당일 은행측 법무사님과 동시 동행하여 오히려 더 편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수월합니다만

은행측 법무사님한테 맡기는분도 계십니다.

법무비는 무료료 하고 세금은 직접 납부하시고요

 

일단

서로 이의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엔

어떤 일이나 어떤 경우에나

세상사는 원칙에 아주 철저히 원칙에 원칙을 고수해야 빈틈없이

신뢰감있고 제데로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공인에선

원칙에 원칙을  될수록  고수 합니다.

 

양당사자가 무탈하신분들로 좋다고 해도

원칙은 절차는 지켜줘야 하기에

서류는 원칙적으로 작성하고  마음의 부담은 훨 날려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옵길~~

 

대구시 서구 중리동 36-1

우리공인중개사 박 미 영 옹달샘 개업공인중개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