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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 바뀌기前 집 사자"..전국이 후끈

우리옹달샘 2014. 12.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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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法 효과 '청약 산타랠리'…제주·대구·아산 등 5곳 1순위 마감
한국경제 | 김보형 | 입력 2014.12.27 03:31 | 수정 2014.12.27 03:31
  • ↑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합의와 내년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경남 창원시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제공

    [ 김보형 기자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法)'의 연내 국회 처리를 합의한 이튿날인 지난 24일 나란히 1순위 청약을 받은 경남 창원 '용지 아이파크(2만8831명)'와 대구 '수성 아이파크(2만1495명)'에는 5만명을 웃도는 청약자가 몰렸다. 용지 아이파크 전용 84㎡에 청약했다는 직장인 권모씨는 "창원시청과 가까운 도심 재건축 아파트(용지주공2)로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도심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청약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으로 대표되는 국회 입법 리스크 해소에 따라 내년 초 청약 1순위 자격 완화로 인해 인기 지역의 분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있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는 457가구(일반공급 기준) 모집에 양산 1순위자만 5010명이 신청해 평균 10.9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공공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제외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3개 청약통장의 양산 1순위자가 2만416명(11월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네 명 중 한 명이 이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서 분양한 '아산모종 캐슬어울림'도 1, 3단지 모두 각각 평균 8.14 대 1과 8.23 대 1의 경쟁률로 아산시 1순위서 마감됐다. 제주 서귀포시 강정지구 '골드클래스'도 178가구에 704명이 몰려 3.9 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기존 집값이 강세를 보인 지방과 달리 입주 물량 증가 여파로 약세를 보이던 수도권과 세종시 분양시장에도 새집을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게 눈에 띈다.

    광교신도시 등 수원 동부권에 비해 발전이 더딘 서부권 호매실지구에서 공급된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은 3순위까지 1178명이 신청해 평균 2.1 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됐다.

    올 들어서만 1만4000여가구가 입주해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분양한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도 1.3 대 1의 청약 경쟁률로 3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분양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띨 것으로 전망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데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청약 1순위자가 700만여명으로 현재보다 200만여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투자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분양시장을 이끈 실수요와 교체수요 외에 장기 투자 수요의 분양시장 진입 여부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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