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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가구主 아니어도 공공주택 청약 가능

우리옹달샘 2014. 12.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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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한상혁 기자 | 입력 2014.12.26 03:07 | 수정 2014.12.26 03:07
  • 앞으로 무주택 가구주(家口主)뿐 아니라 무주택 가구 구성원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청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H나 지방공사 등이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에는 무주택 가구주뿐 아니라 그 구성원들도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도 사라진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각종 특별공급 분양에서도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주택에 당첨됐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집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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