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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한달치 월세 돌려받는다
올 초 연말정산으로 21만6000원(50만원×12개월×60%×최고세율 6%)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같은 월세금액에 대해 60만원(50만원×12개월×세액공제율 10%)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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