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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묶인 재건축 풀고, 다주택자 청약 밀어주기

우리옹달샘 2014. 9.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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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공급은 확 줄여


올 수도권 2조 택지매각 중단…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서울 재건축 연한 40년→30년으로 단축, 24만8000가구 혜택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혜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줄이고 수도권 주요 택지 공급을 제한해 주택 공급량 조절에 나서는 등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줬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를 사실상 폐지해 다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대책 발표로 사실상 굵직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게 된 것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시장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줄이면서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시장 개방을 확대해 주택 매수경쟁을 유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줄여=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 등 재건축의 걸림돌이 됐던 재건축 연한을 대폭 줄이고 재건축을 포함한 재정비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재 준공 후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 범위 내 연한 조정을 위임하면서 지역별로 최장 30~40년의 연한이 적용됐다. 일부 아파트는 층간소음, 설비 노후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으나 연한 미달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10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1987~1991년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는 24만8000여 가구다. 또 안전점검에서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늘려 재건축 연한이 다 된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의무(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키로 했다. 서울시 등이 의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도 공공지원제로 바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

재개발을 할 때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가구 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수도권이 15%, 비수도권 12% 등으로 5%포인트 낮춘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진다.

◆대규모 택지개발 원천 봉쇄로 주택 공급 줄여=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사실상 중단한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외곽에 공급하던 공공택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그동안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산, 광교, 동탄 등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왔으나 공공택지 여유 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신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는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한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 땅을 산 기업이나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시기를 늦출 수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LH의 분양 물량 일부는 후분양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올해 경기 수원호매실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2000가구에 대해 공정률 40% 때, 내년에는 3개 지구(3000가구)에서 공정률 60% 때 분양한다.

아울러 LH 토지은행을 통해 LH가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택지 중 분양 가능성이 높은 일부를 비축했다가 시장 상황이 나아졌을 때 매각하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에서만 2조원(2만가구 내외) 규모의 택지 매각이 중단된다.

◆무주택자 청약가점제도 사실상 폐지= 주택청약제 문턱을 낮춰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도는 단순화한다. 특히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여부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현행 40% 이내)토록 해 사실상의 폐지가 가능하게 했다. 중복 차별 논란이 있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없앤다.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경우 60㎡ 이하는 그대로 두되 공시가격은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내년 2월부터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수도권)가 되며, 1·2 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되는 등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가 2개 순차로 바뀐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쪼개져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령·규칙 등 개정사항은 9~10월께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고광표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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