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김태국
- 전화번호:
- 044-201-4849
- 등록일:
- 2014-09-01
- 조회:
- 3383
- 분류:
- 국토도시 > 도시정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원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금 돌려받지 못한 商街 세입자..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0) | 2014.09.17 |
---|---|
아파트 난방비 '0원', 어떻게 가능하지? -절도죄성립~ (0) | 2014.09.17 |
'최경환 효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가팔라졌다..8월 4조6000억↑ (0) | 2014.09.12 |
서울 미친 전셋값 재현되나 (0) | 2014.09.12 |
서부내륙(평택~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0) | 201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