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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

우리옹달샘 2014. 6. 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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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