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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저소득층 월 최대 34만원 지원
10월부터 주택 바우처 지급지역·가구수 따라 차등화
세계일보 입력 2014.03.26 22:10
오는 10월부터 전월세로 사는 저소득층은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지원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주거급여 규모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가 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못 미치면 기준 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가구원과 따로 떨어져 사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 의무자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기준 임대료의 60%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집 주인)에게 급여가 직접 전달된다. 연체된 임차료를 갚으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주택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로 지원해주는 자가가구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044-201-5531),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새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올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월 64만원, 2인 가구는 109만원, 3인 가구는 141만원, 4인 가구는 173만원, 5인 가구는 205만원,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계식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지원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주거급여 규모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가 34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적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미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못 미치면 기준 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가구원과 따로 떨어져 사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 의무자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기준 임대료의 60%까지 지급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집 주인)에게 급여가 직접 전달된다. 연체된 임차료를 갚으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주택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로 지원해주는 자가가구에 대한 지급은 내년 1월 시작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우편, 팩스(044-201-5531),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새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올해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는 월 64만원, 2인 가구는 109만원, 3인 가구는 141만원, 4인 가구는 173만원, 5인 가구는 205만원,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여야 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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