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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이란?

우리옹달샘 2014. 1.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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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미  영 공인중개사 

‘전세금 안심대출’ 이란?

  •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

‘전세금 안심대출’ 구조 :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

‘전세금 안심대출’ 구조

‘전세금 안심대출’ 절차

  1. ①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
  2. ②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
  3. ③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
  4. ④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반환
  5. ⑤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반환
  6. ⑥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반환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요건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 요건
구분 주요내용
대상
  •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19세 이상의 임차인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1)이내일 것

    1)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전세계약
(요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전세계약기간 : 2년 이상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 날인한 전세계약
보증한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의 80%이내금융비용부담율1) 40%이내

    1)금융비용부담율 : 보증신청인의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배우자 소득 합산 가능)

보증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대출금
보증기간
(대출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신청
(대출신청)
  • 전세계약체결일~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주보
담보취득
  •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197%
  • 전세대출금에 따른 보증료율 : 연 0.05%
보증료
납부방법
  •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전액 납부(3% 선납할인) 또는 1년 단위 분할 납부

    * ‘대상주택’ 및 ‘전세계약 요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음

※ ‘대상주택’ 및 ‘전세계약 요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음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연락처 :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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