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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년간 한시 감경

우리옹달샘 2013. 12. 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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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13.12.01 11:02
1년간 부과도 유예…공장 인접지역 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부터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되고 부과도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경해주고 그 기간에 부과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감경기간 내 위법사항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대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시·군·구의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 가까운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공장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인접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 공장 등의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의 재질은 지금까지 천막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합성수지 재질로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사찰 증축 시 허용되는 대지 조성면적은 건축물의 처마 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된다.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