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서 앞당겨 주택거래 활성화
9월 매매 22% 늘어 5만6733건
[동아일보]
취득세 영구인하를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취득세 인하조치를 담은 ‘8·28 전월세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태환 안행위원장에게 지난달 말 제출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세법을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발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발표 직후 집을 산 상황을 고려하면 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면 지방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정부 지출규모를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동원해 세금 감소분을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관련부처들도 취득세 인하의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소급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취득세 인하시기를 8월 28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8·28대책 발표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8·28대책 직후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거래는 5만6733건으로 지난해 9월(3만9806건)보다 42% 늘었다. 이는 올 8월에 비해서도 22% 늘어난 수치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면 9월에 6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은 1200만 원(2% 세율 적용)에서 600만 원(1% 적용)으로 낮아져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거래된 물량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이라며 “소급 적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홍수용·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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