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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입자, 1%대 저리로 내집마련 리서치센터 임병철

우리옹달샘 2013. 9. 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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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구입자, 1%대 저리로 내집마련 리서치센터 임병철 2013.08.28 조회수 : 5794 추천수 : 0 댓글수 : 0

연구원 사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 임병철 책임연구원
[8.28 전월세 대책 ③]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MB 정부에 이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이어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8.28 전월세 안정 대책이 발표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1대책에 이은 두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대책의 골자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나
8.28 대책에서는 전월세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확대("13년 21조원""14년 24조원)하고 무주택자의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기준시가 4억원(기존 3억원)이하 주택으로 상향했다.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까지 확대 공제된다.

국민주택기금의「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지원도 확대되는데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현행 부부합산 4천500만원 → 6000만원)과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 → 6억원 이하), 대출한도(호당 1억원 → 2억원)를 상향 조종 했다. 적용 금리도 현행 4% → 2.8~3.6%(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췄다. 특히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주택 매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은
지난 4.1대책에서는 취득세 한시 감면과 저리의 금융지원, DTI와 LTV 금융규제 등을 완화한 바 있다. 금번 8.28 대책에서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호당 2억원 한도)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팔거나 또는 만기가 됐을 경우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아래 손익공유형과 유사하지만 시세차익 공유를 조건으로 금융부담을 줄이면서 주택기금에 손실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과 미분양주택이 대상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내 3천호를 시범사업(수도권, 지방광역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 비교 표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로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합쳐 4백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경기도가 1백56만5000여 가구로 수혜 대상 아파트가 가장 많고 이어 서울이 84만2000여 가구, 부산이 42만3000여 가구로 많았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 물량 표


MB 정부에 이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 이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졌고 MB정부 들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폭도 커졌다. 2010년 8.29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신설됐다. 무주택가구로 호당 2억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MB 정부 재임 기간 지원조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확대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은 이어졌다. 4.1대책에서는 지원조건 완화와 지원금액 확대는 물론이고 취득세 감면 혜택과 DTI, LTV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MB정부와 박근혜정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관련 제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