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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우리옹달샘 2012. 8. 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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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동 시 장

2012년 6월 15일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일
 ○ 공포일 : 2012.6.15
 ○ 시행일 : 2012.6.15

【제·개정사유】
△ 개정이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와 문화재, 목조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일반주거지역 내 세탁업 공장 허용(2011.7.1. 제23009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2011.4.14. 제10599호),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2011.9.16. 제23148호)를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안동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관리구역 및 송하동·옥동·용상동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함. 단, 위압적인 고층건물 신축 방지를 위하여 높이변화율은 50% 이내로 함(별표 5).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에 대한 건폐율을 30%로 완화(제55조의2).
  ○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60%로 완화(제56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기획단 구성원을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제73조)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장 중 세탁업종 추가(별표 4)
  ○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의 입지제한 사항 중 해석 상 불분명한 조문에 대한 주석 추가(별표 26)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시 조례 제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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