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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옹달샘 2012. 7. 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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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담당자 김홍수 전화번호 2199-7343
지정구역명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구분 폐지 고시일 2012-07-06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서울특별시용산구 고시 제2012-64호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7호(2009.12.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0-61호(2010.12.09)호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 결정된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7. 6.

 

용 산 구 청 장

 

가. 해제지역 현황

위 치

면적(㏊)

비 고

원효로4가 풍전아파트 일원

2.2

청파·원효로일대 광역적 개발계획수립

검토용역지역 내 포함

 

나. 해제 일시 : 2012. 7. 6.

 

다. 해제 사유

청파·원효로일대 개발행위허가제한이 2012.6.29. 해제됨에 따라 동 구역만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며 구민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라. 관계도면
◦ 별첨

※ 첨부된 지형도면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43) 및 용산구청 지적과(☎2199-696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7월 06일
용산구청장
첨부파일 고시문_1.hwp (80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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