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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신암·평리 뉴타운사업 활기 띨까

우리옹달샘 2011. 8.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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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평리 뉴타운사업 활기 띨까

 

정부 “도시재정비 사업 촉진”…제도 대대적 손질

도시재정비 개선안 주요 내용

◆도시재정비 개선안 주요 내용

지자체 등 공공관리자 역할 확대, 이주대책·관리처분 수립도 지원

기반시설 재정지원 120억→500억, 임대주택 비율, 지역·사업별 완화… 전면철거 탈피, 주거지재생 등 도입

뉴타운 조성지구로 지정된 대구시 동구 신암동 일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시는 동구 신암1·4동 일대 108만5천㎡와 서구 평리5·6동 68만9천64㎡ 등을 뉴타운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2007년 5월 정부로부터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된 신암뉴타운은 지난해 5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됐으며, 지금은 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서구 평리뉴타운은 올 연말까지 촉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신암뉴타운과 서구 평리뉴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별·사업별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지자체가 뉴타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기로 했다.

또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양호한 단독 주택지에서는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100가구 이내의 블록 단위에서는 주민 스스로 구역을 정해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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