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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 전월세 실거래가 3월부터 공개

우리옹달샘 2010. 12. 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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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⑤]'서민주거 안정' 전월세 실거래가 3월부터 공개 뉴시스 | 입력 2010.12.27 10:01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내년 3월부터 공개된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가구,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실거래정보는 3월부터 월간 단위로 공개된다.

월세변동률과 수급상황 등을 조사한 수도권 월세동향도 매월 조사해 발표키로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도 상향해 내년 3월께 발표키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정부의 주택 개보수 사업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현행 주택법상의 최저주거기준은 침실과 부엌을 포함해 1인 가구의 경우 12.28㎡, 4인가구는 37.24㎡이다.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주택 개보수 사업 물량도 올해 8000가구에서 내년 1만2000가구로 확대되며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사업내용도 기존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외에 창호·단열 시공 등 그린홈 구성요소가 추가된다.

보금자리주택내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까지 확대되며 시설 종류도 기존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구입자금 지원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민영주택의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비율(현행 10%)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저소득층의 월세쿠폰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민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임대료를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 도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됐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시설 개선 사업 규모를 내년 670억원으로 확대하고 입주자격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금융, 연금, 임대소득 등을 검증토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거지원 방안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고령자용 주택 비율을 현행 2~3%에서 내년 3월부터는 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임신중인 아이도 가구원 수에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연소득 기준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주택구입자금 기준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각각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7%에서 4.2%로 낮출 방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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