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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106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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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문.hwp (22 KByte)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도면.pdf (135 KByte) ※ 본 자료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파일 사이즈가 큰 경우 다운로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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