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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넘는 집 사려면 해 넘기지 마세요

우리옹달샘 2010. 12. 1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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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넘는 집 사려면 해 넘기지 마세요 매일경제 | 입력 2010.12.13 13:47
"지난주에만 거래를 4건 성사시켰는데 이 가운데 2건은 9억원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내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는 조건으로 서둘러 계약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전언이다.

A씨의 말 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다.
현재 50% 감면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내년부터는 다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서울 소재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잔금을 청산하면 취득세 1000만원과 등록세 1000만원, 농특세 500만원, 지방교육세 200만원 등 총 2700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잔금을 내년에 치른다면 취득세 2000만원, 등록세 2000만원, 농특세 200만원, 지방교육세 400만원 등 총 4600만원으로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은 "최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바닥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상되기 때문에 9억원 초과주택를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연내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취득.등록세 부과시 1주택 기준은 세대가 아닌 본인 명의 주택으로 따진다는 점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모든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올해 말까지만 줄여주기로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은 1주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샀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됐다면 연말까지 잔금을 모두 치러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내에 잔금 지급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