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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파트 신축업자가 부지 매입 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으니,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시가와의 차액 14억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판결 요지>
재판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등에 기인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높은 가격에 의한 매수사실은 인정하나 무효로 볼정도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의
궁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며 원고 항소포기로 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출처 : 민법 해결사 촌장 김현규입니다
글쓴이 : sjpar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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