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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연립을 건설

우리옹달샘 2009. 2.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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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30만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정되어 할 지역이 있습   니다. 

 

2.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주거형)는 원칙적으로 30만,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산업형)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제 2종지구단위게획구역은 비도시지역 중 개잘예정지역 즉,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안에 지정이 가능하며 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제한 등이 완화되어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공장등의 건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진흥지구에 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안의 개발지능지구에 제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졌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가능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new 14:55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갈매기 조나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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