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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환경 크게 바뀐다

우리옹달샘 2009. 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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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환경 크게 바뀐다

2009.01.02 10:51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기숙사형·원룸형 주택 올해 공급]

'단지형 다세대, 기숙형원룸형 주택, 역세권 복합개발..' 귀에 익숙하지 않은 주거유형이 새해 주택시장에 속속 선보인다. 이에 따라 도심 주거 환경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택수요을 충족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택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새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연립과 단독주택이 균형을 이루는 주거유형 다양화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10년간 새 유형의 소형 저렴 서민주택 30만가구(기숙형 10만, 원룸형 8만, 단지형다세대 7만, 소규모블록형 5만)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

내년에 규제완화에 따른 혜택이 기대되는 곳은 도심 역세권이다. 정부는 역세권 용적률 상향,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식을 활용해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6만가구를 건설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2월 중 '도시 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역세권 사업유형 신설 및 건축기준,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가리봉 역세권의 경우 연말까지 5000가구의 주택건설을 승인할 방침이다.

교통이 편리한 철도부지에 대중교통과 연계한 고밀복합개발(TOD)을 추진해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우선 올해 중 15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소 규모의 역세권을 골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139개 지구 약 10㎢의 개발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했다.

◇단지형 다세대

국토해양부는 소규모로 산재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공간 확충을 위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3월 중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하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중한 시설요건이 뒤따른다. 이런 사업승인상 어려움으로 인해 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19가구 이하 다세대주택 역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실제 건설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 서민주택 공급에 차질이 있을뿐 아니라 건설되더라도 여유공간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단지형 다세대를 20~149가구, 세대규모는 85㎡이하로 규정하고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숙형 원룸형 주택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숙사형 주택(쉐어하우스)과 초소형원룸주택도 선보인다.

지금은 1~2인 가구를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이 흡수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 공급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초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에 착수하고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기숙사형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공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주택형태로 실(室)별 최소규모(6~8㎡ 이상)가 규정된다. 원룸형은 실별로 욕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 이용하는 형태이며 최소규모는 12㎡이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및 원룸형을 지을 경우 부대시설 설치 면제,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주변 등에 집중 건설하며 임대 외에 분양도 일부 허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블록형 저층주거지

소규모 블록형주택은 고층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및 개발에서 벗어나 도시주거의 다양성 확보와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택 모델이다. 중저층(7층 이하, 100~199가구)의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도입한 공동주택으로 정비사업구역내의 격자형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당초 1만㎡에서 5000㎡로 완화해 사업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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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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