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 해도 장기 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중 납세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세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가구별 종부세 합산 과세가 인별 과세로 바뀌면서 공동명의 주택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단독명의 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들어, 일단 ▲종부세 감면 혜택 중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와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단독명의 가구'에만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공동명의 세대는 부부 간 지분율과는 관계없이 보유기간이 5년을 넘어도, 또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라도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집 한 채를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기로 한데 대해서도 '과세표준 산정 때만 합산에서 배제한다'는데 한정하되, 1주택자 여부 판단시엔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2년간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언제 팔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하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중과세(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를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부가 이 같이 내부 입장을 정리한 사실을 두고, 일각에선 '종부세 감면 혜택이 단독명의 세대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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