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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장 승인ㆍ건축허가, 최대 2개월 단축

우리옹달샘 2008. 8. 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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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승인ㆍ건축허가, 최대 2개월 단축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안

11월부터 공장 설립을 신청할 때 건축계획서 등 중요 서류만 제출하면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이 아닌 주상복합 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때도 점용료가 감면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ㆍ주택ㆍ건축물 이용 개발과 관련한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공장 설립 승인시 설계도서 11종을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건축계획서 7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실내마감도 시방서 등은 착공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설계도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로는 공장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게 돼 '동시 처리'의 입법 취지가 퇴색했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설계도서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종전 3개월에서 1.5~2개월로 단축되고, 별도의 건축허가 신청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일주일 이상 단축돼 공장 설립시 건축허가 절차가 최대 2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주택과 달리 주상복합 건물은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때 점용료가 전액 부과되던 것을 주택 부분 비율만큼 점용료를 감면해 주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하면 그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면 용적률이 오르게 돼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기로 대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번 조치로 고정시설 설치가 증가하고 악취 발생 감소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체통, 쓰레기통 등 공원시설 용지 면적 10% 미만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도 도시공원위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축사 건축은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연면적 400㎡ 이하 축사는 건축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 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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