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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주택도 임대차보호대상" |
광주지법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
광주지법 민사 2단독 최인규 판사는 11일 서광주농협이 이모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배당 이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는 용도와 같은 건축물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피고 등이 임차한 부분은 설사 불법 용도변경에 의한 것이더라도 방실 뿐 아니라 주방,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용도변경에 대한 비난은 임대인이 받아야 하는 점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현상변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에 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임차인에 불리하게 이 법률 조항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소액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방ㆍ주방ㆍ화장실 설치돼 주택 인정 서광주농협은 1999년 1월 28일 송모씨에게 2억8천만원을 빌려 주면서 송씨가 갖고 있는 광주 동구 학동 4층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당시 이 건물 1-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이어서 농협은 1-3층에 주택 임대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담보가치를 감안해 이 돈을 대출했다. 그러나 송씨는 대출금을 받은 뒤 건물 전체를 원룸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뒤 28명에게 나눠 임대했다. 농협은 대출원리금을 받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원룸 임차인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일부 금액을 배당했다. 이에 농협은 "저당권이 설정된 뒤 무단 용도 변경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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