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 와 인테리어

표준 설계도ㅡ농촌주택

우리옹달샘 2008. 4. 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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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설계를 위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와 자재 규격화 및 부품화를 유도하여 시공의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표준설계도서는 농어민이 건축하고자 할 때 시공에 필요한 28종의 설계도서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용될 건축자재의 종류 및 수량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야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설비분야 난방배관평면도, 위생배관평면도, 보일러상세도, 정화조상세도, 위생기구일람표
전기분야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상세도
기타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욕실상세도, 주방기구상세도
- 농어촌 주거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농어촌주택 모델 제시
- 농어촌주택 설계도 작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30평 기준 : 설계비 360만원 절감)
-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 절감(8~10%)
- 농어촌주택 자재의 표준화 및 생산성 제고, 주택의 질적향상 도모
행정기관인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 한국농촌공사 도본부 및 시·군지사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 또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없이 설계변경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지붕마감재료 등의 경미한 사항
- 신고로서 설계변경처리가 가능한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바닥면적 50㎡이내 : 건축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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