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에 따른 새로운 주택의 공급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으로 현재 재건축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로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로 4개월 가량이 줄어든다. 지금은 사안의 경중을 떠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없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중 일부를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해 6개월을 단축하고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 가량 줄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절차는 개선하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를 풀 계획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su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