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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아파트 중도금대출에도 DTI적용

우리옹달샘 2007. 2. 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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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아파트 중도금대출에도 DTI적용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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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 40%가 적용되고 있다.

분양시장에 악영향 미칠듯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분양시장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에서 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동산값 거품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데다, 분양에 당첨됐는데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해선 DTI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3월부터 당장 DTI 40∼50%를 적용받는 개인 대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와 지역은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부모 등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준비한 수요자들은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전체 건설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 27~28일 은행별 발표

한편 은행들은 3월2일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를 적용하지 않되,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대출금이 1억원을 넘더라도 DTI 50%를 적용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이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들은 자체 적용 중인 신용등급 체계,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다시 은행마다 세부 기준안을 만들어 27~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통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인정범위나 부채비율 등을 조금씩 조절할 예정"이라며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심사체계를 적용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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