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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공지 ㅡ이달말시행ㅡ게시의무ㅡ사업자등록증이추가입니다
우리옹달샘
2021. 12.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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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대구지부 공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2021.12.31.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휴업사유 추가, 손해배상 책임금액 상향조정) 및 시행규칙(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의무, 난방방식 시설작동, 바닥, 바닥면 및 도배상태 등) 개정령안이 2021.12.31 공포와 동시에 시행예정이오니, 회원들께서는 아래의 링크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 개정되는 확인설명서 양식 사용 등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되는 확인설명서 양식은 2021.12.31.부터 한방 전산에 자동적용 되며, 한방 또는 협회홈페이지 정보마당에도 빈양식이 업로드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바로가기(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21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대구지부 공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2021.12.31.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휴업사유 추가, 손해배상 책임금액 상향조정) 및 시행규칙(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의무, 난방방식 시설작동, 바닥, 바닥면 및 도배상태 등) 개정령안이 2021.12.31 공포와 동시에 시행예정이오니, 회원들께서는 아래의 링크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 개정되는 확인설명서 양식 사용 등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되는 확인설명서 양식은 2021.12.31.부터 한방 전산에 자동적용 되며, 한방 또는 협회홈페이지 정보마당에도 빈양식이 업로드되오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바로가기(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219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