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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우리옹달샘
2017. 6.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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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 - 114호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평리재정비촉진지구」평리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의 해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3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고시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 최초 고시 내역
구 분 | 촉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평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신 설 | 주택재개발사업 |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 | 서구 평리동 601-17 번지 일원 | 43,485 | 2013. 4. 1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63호) |
나. 연장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3항 2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다.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구 분 | 촉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
기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 | 서구 평리동 601-17 번지 일원 | 43,485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2017. 2. 26) |
변경 (연장)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평리1 재정비촉진구역 | 서구 평리동 601-17번지 일원 | 43,485 | 2019.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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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교회
글쓴이 : 옹달샘 우리공인박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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